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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3월부터 중산층도 보육료 전액지원"
보건부, "3월부터 중산층도 보육료 전액지원"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1.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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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2010년 436만원에서 20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정부지원 보육료 금액은 연련에 따라 만0세는 39만4000원, 1세는 34만7000원, 2세는 28만6000원, 3세는 19만7000원 5세는 17만7000원이다. 영아(만0~2세)의 경우,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기본보육료(0세 36만1000원, 1세 17만4000원, 2세 11만5000원)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국공립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 확대는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을 개선하여 이뤄진다. 지난해에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하였는데, 금년에는 이를 더 확대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줌으로써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 자녀 약 27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번 지원 확대로 약6000명의 다문화 아동이 추가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 신청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 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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