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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피자 등 전체 가공식품에 영양등급 표시 시행
보건부, 피자 등 전체 가공식품에 영양등급 표시 시행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1.2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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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신호등 표시 도안
일부 어린이기호식품 중 가공식품과 조리식품 등에 대해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에 대해 어린이가 영양성분을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대상식품을 정하여 오는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본 제도 시행 계획이 밝혀진 이후 소비자단체 등은 가공식품과 조리식품(햄버거, 피자 등) 전체에 신호등 표시를 주장하였고, 제조업체는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정부는 가공식품 대다수에 전면 적용하고 향후 조리식품으로 확대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 중 신호등 표시제 대상이 된 제품은 가공식품 전체이며, 가공식품 중 과자, 빵, 초콜릿, 가공유,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과채주스, 포장판매하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는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유를 82.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유제품은 원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공식품 중 캔디, 빙과, 발효유,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는 당 함량만 표시한다.

※ 함량별 색깔 표시 기준

 

지방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간식용

녹색

3g미만

1.5g미만

3g미만

120mg미만

황색

3g이상,

9g이하

1.5g이상,

4g이하

3g이상,

17g이하

120mg이상, 300mg이하

적색

9g초과

4g초과

17g초과

300mg초과

식사

대용

녹색

3g미만

1.5g미만

3g미만

120mg미만

황색

3g이상,

12g이하

1.5g이상,

4g이하

3g이상,

17g이하

120mg이상, 600mg이하

적색

12g초과

4g초과

17g초과

600mg초과

※식사대용: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컵라면

향후 조리식품으로 전면 확대 여부는 가공식품 대상으로 추진 1년후 재평가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부는 신호등표시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참여이므로 우선적으로는 녹색, 황색 성분을 주로 함유한 제품(전체의 약 20%~30%) 중심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부는 “어린이 비만의 40%, 청소년비만의 70%가 성인비만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호등표시제가 어린이비만을 예방하는 기폭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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