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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카바수술 잠정허용 관련 입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카바수술 잠정허용 관련 입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01.25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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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잠정허용 결정에 대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의 공식 입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하 대한흉부외과학회)는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 관련 사태를 직시하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카바수술법에 대해 기존 수술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술을 지속하도록 허용하여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에 비윤리적인 면죄부를 준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과학과 윤리적 근거에 바탕하여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학회와 의료인의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카바 수술이라 명명된 환자들에 대하여 조사한 한국 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최종 검토보고서를 지지하며, 카바 수술에 대한 엄중하고 근거중심의 평가를 내린 자료검토 위원들과 보건연 관계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 카바수술의 문제점과 부작용 사례를 학술지에 발표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의 용기있는 결단에 늦게나마 지지를 보내며, 심장학회의 5차 성명서에 대해서도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또한 보건연 자료 검토에 대상이 된 자료에 대해, 학회차원의 공식적 검토를 위하여 건국대병원과 아산병원에 카바 수술 환자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2. 카바 수술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최근 결과를 발표한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의평위)의 검토 의견과 심평원 및 복지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의평위의 위원 구성 과정이 부적절하고, 적지 않은 위원이 전문가 의견을 내기에 불충분함을 명시한다. 과학적 검증을 위한 평가위원을 시술자 의도에 따라 재결성하고 교체하는 상황은 송교수와 카바건이 유일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한 복지부의 안이한 판단을 질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평위 조사과정에서 보건연의 발표를 대부분 긍정적으로 확인하였고 특히 수술적응증이 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를 위원들 만장일치로 확인하였슴에도 그에 대한 조치나 처벌 없이 수술을 계속 허용함을 결정한 관계당국의 발표에 경악을 금치못하는 바이다.

 


3.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이미 2009년 1월22일과 4월 21일, 두차례에 걸쳐 카바 수술에 대한 학회공식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흉부외과학회의 전문가 검토, 권위가 인정되는 국내외 학술지에 지난 기간 실시하였던 카바수술에 대한 추적 결과가 게재 되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는 내용을 심평원에 송부한바 있으며,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1) 보편적 치료법과 비교를 위해 최소 3-5년의 추적기간이 필요
2)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시술한 경위에 대한 설명
3) 마판증후군을 포함한 근부질환에서의 중기 및 그 이후 성적
4) 각종 합병증(심내막염, 관상동맥주변협착 등)의 발생 경위
5) 카바수술의 합병증을 심평원에 허위보고한 경위
6) 기존 조직판막보다 우월하지 않은 카바수술을 심평원에 우수하다고 발표한 경위
7) 수술시 사용되는 우심낭으로 만든 판막이 과연 얼마동안 지속될지에 대한 언급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심평원과 송교수로 부터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한 채 조건부 비급여가 결정되는 황당한 사태를 맞이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4. 카바 수술이전 각종 이름으로 시행된 수술 중 2002년부터 (주) 사이언시티에서 공급한 SC링을 사용한 수술 성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송명근 교수와 서울아산병원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학회 차원의 엄중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한다. 이 자료는 카바수술의 3-5년 성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며, 동일 혹은 유사한 수술법에 대하여 건국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입장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5. 카바 수술 재료의 식약청 허가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허가 근거, 동물실험자료, 특허관련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하였던 정체불명의 자료 등)에 대하여 시술자 및 관련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자료 공개와 답변을 요구한다. 사이언시티에서 공급한 SC링은 2006년 11월 2일 식약청 허가(제허 06-883호)를 취하였는바 그 이전에 허가없이 시술된 증례에 대해서도 시술 근거와 윤리적 문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허술하게 방관한 각종 자료들과 근거들의 문제점이 의료윤리학회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6. 시술자의 주관에 의해 수술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종일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삭제, 첨가하여 허위 보고한 송 교수의 3편의 논문들의 부정행위를 다시 확인하는 바이며 관련학회는 이 논문들의 취소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식약청의 허가를 얻고, 환자들을 기만하여 시술한 반에 대하여 식약청과 관련 부서의 자료 공개를 촉구한다.
7. 근거에 입각한 기존의 정립된 판막질환 치료를 하고 있는 흉부외과와 심장 내과 등 관련 분야의 모든 의료인들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심장병 환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송명근 교수의 비윤리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방관하고 근거없는 내용을 전파한 각종 매체와 관련당국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8.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이 세계적으로 발돋움한 지금, 전문가 그룹의 의학적, 과학적 판단과 검증을 거부하고, 일반인과 언론매체에 판단을 돌리는 시술자를 방관하는 관련 주무 부서와 관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우려를 표하며, 적응증과 안전성의 실체가 없는 카바 수술에 대하여 당국의 결정은 시술 중지로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결정은 송교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선택이며,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경고를 보낸 전문가 집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카바 수술을 지속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우려하면서, 전문가집단이 확신하고 있는 추후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 또한 관할 관청과 시술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이상 내용을 송명근 교수 본인을 포함한 건국대병원 관계자들과 보건복지부, 심평원, 식약청 등 주무부서 관계자들에게 엄중하게 알리는 바이며, 국민이 보는 앞에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버젓이 시행되어온 카바 수술은 중지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사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2011년 1월 25일

대한흉부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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