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재정(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과 금융감독원(원장·김종창)은 지난 24일 오후 3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부적정한 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민영보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업무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정보 및 그간 축적된 조사기법 등 공유를 통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건강·민영보험 보험재정(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민영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올해 함께 실시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의 업무협력을 위한 공식채널 및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부적정 입원환자(나이롱환자)의 효율적 예방 활동 및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 및 진료비 허위청구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현재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심평원의 현지조사 업무와 연계할 경우 나이롱환자 적발 및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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