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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31만6000명…노인인구 5.8%
장기요양 수급자, 31만6000명…노인인구 5.8%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1.24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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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시행 3년차 1등급자 줄어들고 3등급자 늘어나‥서비스이용으로 인한 기능상태 호전

치매와 중풍 등 수발이 필요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3년째인 지난해 말 현재, 노인인구 543만7000명의 5.8%인 31만6000명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08년 말 21만4000명(3.9%), 2009년 말 28만7000명(5.3%)으로 빠르게 증가한 데 반해, 지난해는 31만6000명(5.8%)으로 10%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제도 시행 3년째를 맞는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인정자 수 증가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등급판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말 현재 1등급 4만6994명(14.9%), 2등급 7만3833명(23.4%), 3등급 19만5167명(61.8%)으로 총 31만5969명의 수급자가 서비스 대상이었다.

수급자 중 1등급은 2009년 6월 6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점차 줄어 지난해 12월 4만7000명으로 최고치 대비 21.7% 감소했다. 반면, 3등급은 2008년 7월 5만7000명에서 지난해 12월 19만5000명으로 3.4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1등급자가 계속 줄어드는 요인으로 요양필요도가 큰 중증의 노인은 제도시행초기(2008.7∼2009.6월) 대부분 신청했으며, 1등급 판정자 중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꾸준한 신체활동 및 돌봄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2·3등급자의 기능상태가 호전·유지됨으로써 1등급으로 진입하는 자는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3등급자의 경우 초기 중증노인 중심에서 점차 제도가 안정화되고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발정도가 약한 경증 노인의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결과 3등급 인정자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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