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08 (토)
심평원, 카바수술 내년 6월까지 허용
심평원, 카바수술 내년 6월까지 허용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1.24 0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CARVAR,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이 내년 6월까지 비급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지난 21일 오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수술의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전향적 연구는 자문단의 의견(전문가자문단이 정한 수술 적응증 기준)을 반영해 수술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실시토록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 회의 개최경과 및 경증(부적합) 환자의 수술여부, 수술 후 심내막염·재수술·잔존질환 발생여부 등 주요 쟁점사항 검토 경과를 매우 꼼꼼하게 점검했다.

특히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이 정한 적응증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수술 부적합 환자는 397명 중 39명(이 중 27명은 복합판막질환으로 이견 있음)이고, 카바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 환자는 16명(1년 3.99%), 재수술 환자는 20명(1년 4.31%), 수술 후 잔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49명(12.3%)인 것을 확인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이러한 확인결과에 대해, 카바 수술이 기존에 검증된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동 연구가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은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빠른 시일내에 쟁점사항 검토를 위해 노력했고, 시술자와 연구자간의 쟁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이견의 차이를 좁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주요쟁점사항

쟁점 사항

보건연

시술자

자문단 논의 결과

경증환자 수술
[적응증]

52명/397명

없음/372명

적합(12명), 판단유보(1명),
부적합(39명) 복합판막수술
이견 27명) / 52명*
부적합 39명 / 397명

잔존협착
잔존폐쇄부전

214건/397명

40명/372명

총 49명/397명(12.3%)

재수술

25명/397명

10명/372명

총 20명/397명(1년 4.31%)

심내막염

19명(20건)/397명

5명/372명

총 16명/397명(1년 3.99%)


□ 기타 쟁점사항

쟁점 사항

보건연

시술자

자문단 논의 결과

사망률

전체 사망률 3.78%

전체 사망률 3.23%

검토 제외
(중증도 보정없는
사망률 비교 곤란)

수혈량

20unit 이상 수혈
82건(21.6%),
평균 43unit

적혈구 수혈 5~6unit,
환자상황에 따라
수혈종류 다양

검토 제외
(수혈은 시술자 성향 및 수술
시간에 영향을 받으므로 제외)

조사대상 상이
(아산병원
수술 14명)

의무기록지에
CARVAR
명명환자 대상

보건연이
환자 임의 선택

아산병원 수술 14명 모두
CARVAR수술로 판단,
다만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제외

추적소실 환자
(44명)

추적조사 필요

-

추적조사결과를 반영하되,
재수술은 포함,사망은 제외
(사망의 원인을 알수 없음)

표혜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