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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성황
제6차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성황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01.2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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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00여명이 참석,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교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나현)은 지난 18일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과학연구원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임원과 각구의사회 임직원 및 그 밖에 관심있는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지식을 전달했다.

이날 교육은 ‘개정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쌍벌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기획이사의 강의와 “법의학적 측면에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서중석 법의학부장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나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금번 전문분야 연수교육은 지난해 최대의 이슈였던 쌍벌제와 관련 회원들이 의문시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고 또한,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원들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대비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주제를 선정했다”며 연수교육의 취지를 밝혔다.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강의 종료후 질의응답 시간에 회원 대부분의 의문사항이었던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후원과 관련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함으로써 쌍벌제 시행 후 위축되었던 학술활동의 부담에 따른 회원들의 오해를 푸는데 일조했다.

또한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의 강연에서는 의료사고의 여러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의료사고 시 의사들의 책임 소재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적법한 법 절차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여러 의료분쟁 사안에서 의사들의 과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것은 주의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진료 전 주의 설명의무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았던 김광희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는 폐회사를 통해 법제 연수 교육이 내실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약속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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