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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서류제출 요구에 강력 대응은 '당연'
불법서류제출 요구에 강력 대응은 '당연'
  • 의사신문
  • 승인 2009.03.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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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심평원의 불법서류제출 요구에 반발, 강력 대응을 밝혔다.

이는 의협회원인 김 모 원장이 현지조사시 심평원 직원의 불법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의료계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서류제출 명령권한도 없는 심평원 직원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집중 성토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은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부여했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질문 및 서류검사 권한만을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러한 보건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없어 공단 또는 심평원에 위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지적처럼 직권을 남용, 선량한 의사를 기소한 심평원 직원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이에 대해 한마디 사과는 커녕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어처구니 없다. 또 지극히 슬픈 우리 의료의 오늘을 보여주고 있다.

일개 심평원 직원의 권력 남용에 의해 진료하는 의사 누구나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0만 의사들은 어떻게 환자진료에 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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