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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단속 당분간 유보키로 결정
간판 단속 당분간 유보키로 결정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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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의 건의를 적극 수용, 의료기관 간판의 진료과목 크기를 1/2로 규정한 시행방안의 실시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서울시 보건과 朴敏洙과장이 최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개최된 서울시의사회 주최의 ‘의료계 지도자 워크샵’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으로 朴과장은 이날 워크샵에서 의료업소의 자율점검제 추진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간판의 진료과목 크기 1/2규정 시행방안 실시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朴漢晟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료기관 간판의 진료과목 크기 1/2 시행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뚜렷이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의료기관 간판 규정 시행방안 실시설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됐던 개원가도 다시 정상적인 진료활동에 나서게 됐다. 현재 의료기관 간판의 명칭 및 진료과목 표기와 관련,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명칭·전화번호·진료 의료인의 면허의 종류·성명 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 표시글자의 크기가 명칭글자크기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해 말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후 서울시의사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12월부터 서울시내 의료기관에 대한 간판 일제단속'을 잠정 유보한 바 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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