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팔 위쪽 관절안의 유리에 있어 관절안의 유리체가 있어 관절경하 이물제거술 시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코드 N0031003)은 청구할 수 있나요?
A1)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다르며, 고관절(엉덩이), 슬관절(무릎), 견관절(어깨)은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산정하며, 족관절(발목), 주관절(팔꿈치), 완관절(손목)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하고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6호(2010.10.26)
■ 착오청구 사례 : 관절경수술시 치료재료비용을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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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 (19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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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관절안의 유리체, 위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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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 |
심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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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가 |
일투 |
총투 |
결과 |
설명 |
사지관절절제술 |
172,480주) |
1 |
1 |
인정 |
- |
관절경수술시치료 |
320,000 |
1 |
1 |
조정 |
수술기록지 확인 결과 |
Q2)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발목 및 발)'이 있어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을 실시하였는데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코드 N0031003)은 청구할 수 있나요?
A2) 청구 가능하며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은 1/2만 인정합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6호(2010.10.26)
■ 착오청구 사례 : 관절경수술시 치료재료비용을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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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31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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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발목 및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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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 |
심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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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가 |
일투 |
총투 |
결과 |
설 명 |
사지관절절제술 |
172,480주) |
1 |
1 |
인정 |
- |
관절경수술시 치료 |
320,000 |
1 |
1 |
0.5로 |
족관절 수술로서 관절경 |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