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08 (토)
관절경 수술 시 치료재료비용의 청구 방법
관절경 수술 시 치료재료비용의 청구 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1.10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물제거술 등 단독 시행시 인정안돼

Q1) 팔 위쪽 관절안의 유리에 있어 관절안의 유리체가 있어 관절경하 이물제거술 시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코드 N0031003)은 청구할 수 있나요?

A1)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다르며, 고관절(엉덩이), 슬관절(무릎), 견관절(어깨)은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산정하며, 족관절(발목), 주관절(팔꿈치), 완관절(손목)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하고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6호(2010.10.26)

■ 착오청구 사례 : 관절경수술시 치료재료비용을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 (19세/남)

 질병명 : 관절안의 유리체, 위팔

청구 내용

심사 결과

구분

단가

일투

총투

결과

설명

사지관절절제술
(자70다)

172,480주)

1

1

인정

-

관절경수술시치료
재료비용(N0031003)

320,000

1

1

조정

 수술기록지 확인 결과
 이물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 주) 의원 기준임.

Q2)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발목 및 발)'이 있어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을 실시하였는데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코드 N0031003)은 청구할 수 있나요?

A2) 청구 가능하며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은 1/2만 인정합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6호(2010.10.26)

■ 착오청구 사례 : 관절경수술시 치료재료비용을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31세/남)

 질병명 :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발목 및 발

청구 내용

심사 결과

구분

단가

일투

총투

결과

설 명

사지관절절제술
(자70다)

172,480주)

1

1

인정

-

관절경수술시 치료
재료비용(N0031003)

320,000

1

1

0.5로
인정

 족관절 수술로서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인
 160,000원 인정

※ 주) 의원 기준임.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차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