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테트 주사, 파상풍항독소 주사로 산정
Q1) 열린 상처가 손목 부위에 생겨 하이퍼테트주를 주사한 경우 수기료는 어느 항목으로 청구하여야 하나요?
A1) 마4-마. 생물학적제제주사[반응시험 포함]-파상풍항독소(KK045)로 청구 가능합니다.
마4 생물학적제제주사는 가스괴저항독소, 항사독혈청, 디프테리아항독소, 광견병왁진, 파상풍항독소, 와이루씨병치료혈청, 보툴리누스항독소를 주사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파상풍항독소는 최근 인(사람)면역혈청글로블린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사람혈장이라고 하여 혈청제제 고유의 특별한 주의와 관찰을 모두 배제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파상풍항독소 주사 시 마4-마. 생물학적제제주사[반응시험 포함]-파상풍항독소(KK045)로 산정하면 됩니다.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 - 2336호(2010.10.20)
■ 착오청구 사례 : 하이퍼테트주사 수기료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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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 (49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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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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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 |
심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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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가 |
일투 |
총투 |
결과 |
설명 |
하이퍼테트주 |
19,260 |
1 |
1 |
인정 |
- |
피하또는근육내주사 |
980주) |
1 |
1 |
인정 |
마4마.생물학적제제주사[반응시험포함] |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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