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의협 등 4개 단체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관련 공동성명
의협 등 4개 단체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관련 공동성명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01.07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병협-치협-약사회의 전문의약품 대중방송광고 허용방침 관련 공동성명서]

 

전문의약품 대중방송광고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종편사업자 이익과 빅딜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전문의약품"이라 함은 오남용 우려가 있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면밀한 진단이나 처방 없이는 안전성 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과 위해가 큰 의약품이어서 약사법 및 방송광고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대통령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그간 방송광고 금지 품목이었던 전문의약품 광고의 규제 완화를 시사하였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종합편성방송채널(이하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언론재벌들이 전문의약품, 생수 대중광고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의약, 생수광고의 경우 일정기간 종편사업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비대칭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 광고 시장 확대 움직임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종편 사업자를 먹여 살리려는 방통위와 거대 언론재벌인 종편사업자들과의 권언유착이라는 의혹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반공익적 사고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거대 언론 재벌인 종편사업자들의 의도대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허용할 경우 환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의약품 처방 등으로 의사?치과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훼손됨은 물론 의사, 치과의사들 또한 환자들과의 처방갈등을 고려해 대중광고를 많이 하는 인지도 높은 전문의약품을 집중 처방하게 됨으로써 의약품 처방 행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어 결국은 건강보험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들이 광고 마케팅에 쓰이는 비용을 약가에 반영해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조장과 함께 환자의 선택권에 따른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과 약화사고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질환치료시 동일한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기 처방이 다르고, 즉, 각기 질환별 중증도와 그 환 자에 대한 병력, 체질, 특이사항,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을 종합하여 전문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시스템 하에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허용할 경우 과잉정보의 홍수로 인해 국민들이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는 의약시스템 왜곡 현상이 초래 될 것이며,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 의약시스템을 송두리째 뒤 흔드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이 명확하다.

방송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방기하고, 5천만 국민들의 건강은 뒷전이면서도 종편사업자의 상업적 이익 보장을 위해 앞장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끝으로,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가 자처하여 의약시스템은 몰락시키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 국민건강을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1. 1. 7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