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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당한 알앤엘바이오, 혐의 전면 부인
검찰 고발당한 알앤엘바이오, 혐의 전면 부인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1.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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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줄기세포 시술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당한 (주)알앤엘바이오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식약청의 허가를 않은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ㆍ판매한 (주)알앤엘바이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가산베데스다의원 등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으로 4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주)알앤엘바이오의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제조ㆍ판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점이 전화조사와 진료기록부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자체 확인결과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8000여명 환자에 대하여 환자 1인당 1000∼3000만원의 비용을 받고 환자의 지방 줄기세포 채취ㆍ배양 및 시술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보도된 후 (주)알앤엘바이오(003190)의 주가는 4일에 이어 5일 오전 11시 현재 4일 종가 대비 14.93%(330원) 떨어진 188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틀연속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할 만큼 기업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대해 (주)알앤엘바이오는 5일 오전 회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당사는 지방 줄기세포를 배양 보관하는 사업을 영위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의료시술을 하거나 알선행위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회사 측은 “현행 약사법 규정이 새로운 의료기술인 자가 줄기세포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 화학 의학품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취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자가 줄기세포 치료가 허용되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 측은 복지부가 자가 줄기세포 치료의 본질 쟁점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가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 정작 중요한 본질쟁점을 놓치고, 의약품 품질관리기준 위반 등 절차적인 문제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이 임할 것이며, 그 조사과정에서 진실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무리한 법적용과 견해가 다른 법 해석에 대해 사법기관의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 측은 5일 오전 한국거래소 공정공시를 통해 “향후 적법한 법적대응과 함께 관련 사실 및 진행상황 등이 확인되는 대로 추후 공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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