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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예방접종 증명서, 올해부터 클릭 한 번으로 발급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 올해부터 클릭 한 번으로 발급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1.03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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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이종구)는 2011년부터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아동이 받은 예방접종명, 접종일자, 접종기관 등이 기록돼 있는 증명서로 초등학교 입학, 해외 유학 및 이민 시 제출해야하는 필수 증빙서류다. 금년부터는 증명서 발급을 위해 접종받은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를 통해 직장, 가정 등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해졌다.

단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예방접종 내역은 2002년 이후 보건소에서 접종한 기록 또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후 접종기록을 전산 등록한 내역에 한해서 발급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가능하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불가 사례 (예시)

1. 보호자가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에 회원가입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보호자가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에 회원가입은 하였으나, 자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에 등록된 보호자명과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단체생활이 시작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 및 퇴치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감염병 관리를 위해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기에 받는 기초 예방접종률은 비교적 높지만(약 90%수준),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어면역이 점차 약해지는 아동기(4~6세) 이후에는 정작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본부측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배근량과장은 “추가 예방접종을 제때 받으면 충분한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어 감염질환 발병을 더 이상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하며 “학생 본인의 안전은 물론이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자녀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보고 누락접종이 있다면 입학 전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녀 예방접종 내역 확인 및 온라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보호자 등록은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가능하다.

김태용 기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Q&A

Q1. ‘민원24’에서 자녀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호자로 지정돼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 우선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 보호자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후 자녀 등록을 해야만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녀를 처음 등록한 보호자 외에 다른 보호자가 ‘민원24’에서 증명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처음 자녀를 등록한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아기정보 등록 메뉴에서 ‘보호자 추가 등록’을 해주면 추가된 보호자도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예방접종도우미 회원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검색사이트(다음, 네이버, 야후 등)에서 ‘예방접종도우미’ 검색어로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간단한 인적사항 등록 후 가입됩니다.

Q3. 우리 아기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호자 ID로 로그인 하신 후 ‘ HOME > 예방접종관리도우미 > 아기예방접종관리 > 아기정보등록’ 에서 아기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성별, 관계를 입력하면 됩니다.

Q4.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아이 보호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보호자로 등록 돼 있다고 나옵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처음 자녀를 등록한 보호자 정보로 로그인 하신 후 보호자 추가 등록을 하시면 추가된 보호자도 ‘민원24’에서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최초 등록된 보호자 정보를 모를 경우 예방접종관리과 문의 (043-719-7373∼4)

Q5. 예전에 자녀 정보로 회원가입을 해두어 보호자 아이디로 아기 등록이 안 됩니다.
○ ‘민원24’에서 증명서 발급을 받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자녀 정보로 회원가입이 된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가입된 아이디는 회원탈퇴 하시고, 보호자 ID로 다시 아기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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