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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획현지조사 ‘의약품 대체청구’ 등 4개 결정
내년도 기획현지조사 ‘의약품 대체청구’ 등 4개 결정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2.30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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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2011년 4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척추수술 청구기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이다.

기획조사 항목은 의료계, 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조사 시기는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2/4분기,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는 3/4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및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4분기에 실시된다, 각 항목별로 약 30여개 기관을 조사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4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 등 효과를 얻는 것이 목표다.

각 항목의 선정사유를 보면 △의약품대체청구기관은 2010년 11월 의약품 대체청구 의심기관을 색출하여 100개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 결과, 96개 기관에서 의약품 대체조제 부당청구, 의약품 임의 변경조제, 의약품 허위청구 등이 확인되어 의약품 불법 대체청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대체청구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와 성분이 동일한 저가 약으로 조제한 후 처방된 고가 약으로 청구하여 차액을 챙긴 행태를 말한다.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2008년 9월 실시한 척추․관절 다빈도 청구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결과, 30개 기관 중 29개 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부당청구가 확인되어 척추수술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수술을 실시하는 기관 및 진료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 척추 수술건은 2007년 인구 10만명당 160건으로 일본의 23건에 비해 약 7배에 달하고 있다. 척추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대는 비용이 고가이고 비급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을 유도하는 잠재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선정사유다.

<지난 기획현지조사 항목>

구 분

조사 대상 항목

2008. 3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

2008. 5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

2008. 8

전문재활치료 청구 실태조사

2008. 9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

2008. 11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 실태조사

2009. 5

피부질환 진료기관 청구 실태조사

2009. 8

정신요법료 청구 실태조사

2010. 4

수시 개․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 의심기관 실태조사

2010. 8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기관 실태조사

2010. 12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진행 중)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조사는 급성상기도감염(J00~J06)에 항생제 처방률이 2006년 평가결과 공개 이후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2010년 3분기 53.21%로 전년 동 분기 51.56% 대비 1.65%p 증가되어 선정됐다. 또한 최근 다제내성균 감염환자가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바 항생제 처방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현황 통보제’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처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항목에 포함됐다. 이와함깨 일부 의료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우려해 진료비 민원을 신청한 환자에게 민원취소를 하도록 회유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어 관리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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