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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책 발표
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책 발표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2.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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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체벌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법령개정사항으로 우선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폭언, 체벌, 폭행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어린이집에서 영구 퇴출된다.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취소 처분 외에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이들이 보육업무에 영구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 금지

󰊲 아동학대자와 해당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서 퇴출

☞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영구 퇴출

☞ 시설 운영정지 또는 폐쇄 처분,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전개, 학대 신고자 포상금 지급

아동학대행위는 체벌, 폭행 등 신체학대, 폭언‧고함‧욕설‧위협 등 정서학대 및 부실급식 등에 의한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학대행위를 한 사람과 함께 어린이집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표자, 취사부 등 보육 관련 자격이 없는 자는 아동학대로 형사 고발하는 외에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고, 보육교사 등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는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기본보육료 등 정부지원금을 중단‧환수하고,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각종 특수시책 지원도 중단할 예정이다. 이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의 인식개선, 신고‧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에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부여시 아동인권 보호 서약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종사자의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 학대 신고자 신분‧비밀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한 내부 감시 체계도 적극 활용된다. 포상금도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반드시 형사 고소‧고발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 대해 IPTV를 포함한 CCTV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비 지원 등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폭넓게 해석하고, 형사처벌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처벌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이 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학대행위자는 보육계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하고, 해당 시설도 운영정지 및 시설 폐쇄 등을 통해 사회적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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