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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장경검사 시 시행한 조직병리검사의 청구방법
결장경검사 시 시행한 조직병리검사의 청구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12.1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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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결장경검사 시 구불결장(S상결장)에서 0.2cm 크기의 폴립 1개, 직장에서 0.2cm 크기의 폴립 1개가 각각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 조직병리 검사료를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1) 해부병리조직검사(생검 및 절제조직) 나550가(1) 10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리조직검사는 장기당 1회 산정하여야 하며 소화기관의 경우 식도, 위, 소장, 대장 4부분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므로 결장과 직장에 각각 1개씩의 폴립이 있어 조직병리검사를 실시 하였다 하더라도 결장과 직장은 하나의 장기(대장)이므로 조직병리검사(나550가(1)) 100%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병리조직검사 산정방법 (보험급여과-1243호, 2009.4.1)

   ○ 소화기관의 경우, 식도, 위, small intestine, large intestine 4부분으로 구분하여 인정.
        다만, terminal ileum의 경우 연결하여 절제되는 경우 large intestine과 함께 산정
        결장절제술시 colon, cecum, ileum, rectum은 한 장기로 산정
    나550 병리조직검사가 “장기당”개념이므로 큰 수가로 1회 산정


 착오청구 사례 : 조직병리검사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 (40세/남)

 질  병  명 : 결장의 폴립, 직장의 폴립

 진료내용 : 구불결장에서 0.2cm 크기의 폴립 1개, 직장에서 0.2cm 크기의 폴립 1개가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각각 시행함.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 분

1회
투약량

1일투여
횟수
(일투)

총투약
일수
(총투)

결과

설 명

결장경검사
(나766)

1

1

1

인정

 

해부병리
조직검사
(생검 및
절제조직)
(나550가(1))

1

2

1

검사횟수
2회→1회로
 인정

  결장과 직장에 각각 1개씩의
  폴립이 있어 조직병리검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결장과
  직장은 하나의장기(대장)이므로
  조직병리검사(나550가(1))
  1회만 인정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권희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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