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결장경검사 시 구불결장(S상결장)에서 0.2cm 크기의 폴립 1개, 직장에서 0.2cm 크기의 폴립 1개가 각각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 조직병리 검사료를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1) 해부병리조직검사(생검 및 절제조직) 나550가(1) 10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리조직검사는 장기당 1회 산정하여야 하며 소화기관의 경우 식도, 위, 소장, 대장 4부분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므로 결장과 직장에 각각 1개씩의 폴립이 있어 조직병리검사를 실시 하였다 하더라도 결장과 직장은 하나의 장기(대장)이므로 조직병리검사(나550가(1)) 100%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병리조직검사 산정방법 (보험급여과-1243호, 2009.4.1)
○ 소화기관의 경우, 식도, 위, small intestine, large intestine 4부분으로 구분하여 인정. |
착오청구 사례 : 조직병리검사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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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 (40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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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명 : 결장의 폴립, 직장의 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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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용 : 구불결장에서 0.2cm 크기의 폴립 1개, 직장에서 0.2cm 크기의 폴립 1개가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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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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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회 |
1일투여 |
총투약 |
결과 |
설 명 |
결장경검사 |
1 |
1 |
1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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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병리 |
1 |
2 |
1 |
검사횟수 |
결장과 직장에 각각 1개씩의 |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권희정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