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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후 청구방법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후 청구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12.1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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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결장부위에 있는 4개의 종양(폴립)에 대하여 점막하종양절제술(EMR : endoscopic mucosal resection)을 시행한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1)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자770나)10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장부위에서 폴립을 절제하는 경우 점막하종양절제술 (EMR : endoscopic mucosal resection)을 시행하였다면 절제한 폴립이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자770나-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의 소정점수만 인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술료 10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 770결장경하종양수술

※ 결장경하 종양 수술 수가 (‘10.1.1 의원 기준 )
Q2) 결장부위에 있는 3개의 종양(폴립)에 대하여 폴립절제술 시행시 상행결장에 있는 2개의 폴립 (1cm, 0.8cm)은 EMR을 시행하고 횡행결장에 있는 1개의 폴립(0.6cm )은 올가미를 사용하여 폴립절제술을 각각 시행한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폴립절제술(자-770가)100%와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자770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100%를 산정하고 제 2의 수술은 50%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횡행결장에 있는 폴립1개에 실시한 폴립절제술은 폴립절제술(자-770나)100%를 산정하고 상행결장에 있는 폴립2개에 실시한 점막하종양절제술(EMR)은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자770나) 50%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류번호

분 류

금 액

자 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Colonoscopic Operation of Colonic Tumor)
가. 폴립절제술 (Polypetomy)
주 : 1개 이상의 폴립을 절제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폴립 개수마다
소정점수의20%를 산정 (최대 100%까지) 한다.
나.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Mucosal Resection and Submucosal Resection)

138,340원

27,670원

 120,049원

■ 관련근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보건복지부고시 2007-46호(2007.5.28)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한다. 다만, 주된 수술 시
   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6호(2007.5.28)

   결장경하 폴립 절제 시 폴립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  (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며, 폴립의  크기가 0.5cm  미만으로서 올가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폴립의 개수와 상관없이 나766결장경검사  소정점수와 나854 내시경하 생검 소정점수로 산정함.

 착오청구 사례 : 결장경하 종양 수술 잘못 청구한 사례 1

 환         자 : ○○○ (53세/남)

 질  병  명 : 결장의 폴립

 진료내용 : 결장부위에 있는 4개의 폴립에 대하여 점막하종양절제술(EMR)을 시행함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 분

1회
투약량

1일투여
횟수
(일투)

총투약
일수
(총투)

결과

설 명

결장경하종양수술
-폴립절제술
(자-770가)

1

1

1

불인정

  점막하종양절제술(자-770나) 을
  시행하였으므로 폴립절제술
  (자-770가)은 불인정

결장경하종양수술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절제술
(자-770나)

0.5

1

1

수술료
0.5→1로
인정

  결장에 있는 폴립4개에 대하여
  점막하종양절제술(EMR)만 시행
  하였으므로 소정점수 100%를 인정

결장경하종양수술
-폴립절제술
(1개이상시 초과
되는 폴립1개당)
(자-770가주)

1

2

1

불인정

  폴립이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점막하종양절제술(자-770나)은
  소정점수만 인정

 착오청구 사례 : 결장경하 종양 수술 잘못 청구한 사례 2

 환         자 : ○○○ (72세/여)

 질  병  명 : 결장의 폴립

 진료내용 : 상행결장에 있는 2개의 폴립은 EMR을 시행하고 횡행결장에 있는 1개의 폴립은 올가미를
              사용하여 폴립절제술을 시행함.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 분

1회
투약량

1일투여
횟수
(일투)

총투약
일수
(총투)

결과

설 명

결장경하종양수술
-폴립절제술
(자-770가)

1

1

1

인정

 횡행결장에 있는 폴립1개는 올가미를
 이용한 폴립절제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인정

결장경하종양수술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절제술
(자-770나)

0.5

1

1

 

인정

 

 상행결장에 있는 2개의 폴립에 EMR을
 시행하였으므로 점막하종양절제술
 (자-770나) 소정점수의 50% 인정
 (제 2의 수술)

결장경하종양수술
-폴립절제술
(1개이상시 초과
되는
폴립1개당)
(자-770가주)

1

1

1

불인정

 상행결장에 있는 2개의 폴립에
 시행한 EMR은 소정점수만 인정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권희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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