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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 중소병원 불법 SW 단속 시행
한국MS, 중소병원 불법 SW 단속 시행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0.12.07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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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집중 단속 중소병협 통한 공동구매 유도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12월부터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중소병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MS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12월 중으로 200~500병상 규모의 300여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통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MS는 지난 11월부터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단천과 함께 AP(Antipiracy) 공문 및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에 들어섰다.

이 회사 이성규 이사는 "우리 입장은 무조건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병원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정부기관에 의뢰, 정식적으로 단속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성규 이사는 "구매의지를 보이는 병원의 경우 단속이 아닌 컨설팅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무조건 적인 단속을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문의가 올 경우 최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병원협회는 내달 2일 중소병원들을 위한 정품 SW사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구매에 대한 협의점을 모색한다.

실제로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SW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타 소프트웨어(Adobe, Autodest, 한컴 등)까지 그 대상이 되며 적발된 의료기관은 제품에 대한 구매는 물론 별도로 그동안 사용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합의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등 제품구매의 2~3배의 비용이 들게된다.

따라서 이성규 이사는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실제 제품구매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정품SW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소중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의원 내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전문파트너 다우데이타 MS사업본부(070-8707-3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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