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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무제출 ‘AIDS음성확인서’ 폐지
외국인 의무제출 ‘AIDS음성확인서’ 폐지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2.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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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가 외국인 입국시 의무 제출 서류로 되어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의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간 외국인에 대한 인권 차별적 요소로 언급되어 온 외국인 출입국시 HIV음성확인증 제출 의무 규정 폐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장기체류자(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HIV음성확인증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왔다.

더불어 복지부는 오늘(1일) 오후3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굿모닝 시티 앞에서 ‘제23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 김민기)과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회장 김철수), 구세군보건사업부(담당관 신진균)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CEO Richard Hill)가 함께 후원한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최근 3년간 에이즈 예방 캠페인의 주제였던 ‘에이즈 감염인의 편견·차별해소’를 넘어, 에이즈 바로알기’로 에이즈에 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 공연형식으로 이루어져, 무대에서는 가수 ‘풍경’ 및 전문 비보이 댄서, 구세군브라스밴드 등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된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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