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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노령연금 4만원, 근로소득 공제액 3만원 인상
내년 기초노령연금 4만원, 근로소득 공제액 3만원 인상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1.30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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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만원 인상된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000원)으로 11월 30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선정기준액인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에 비해 4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으로,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10년 375만 명에서 2011년 387만 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소득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득을 더 보유한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섭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노인의 69% 수준인 371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최대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선정기준액>

구 분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1)

(소득인정액 기준)

74만원

소득 기준2)

월 74만원 이하

재산 기준3)

1억 7,760만원 이하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118.4만원

소득 기준

월 118.4만원 이하

재산 기준

2억 8,416만원 이하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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