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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주민의 이주 가능해질 수도
연평도 주민의 이주 가능해질 수도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1.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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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현희 의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북한의 공격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평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을 29일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평도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안」은 피습당한 연평도 지역의 피해복구와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고, 국무총리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주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갑작스러운 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해서 긴급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같은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연평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공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민간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본 법안에 대해 “당장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들에게 가뭄 뒤 단비 같은 조치가 되기를 희망하며, 조속한 피해복구와 주민의 재기를 위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서해5도 주민 권익향상과 안보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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