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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의 6.55%로 동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의 6.55%로 동결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1.2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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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오늘(25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율을 결정했다. 201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하고, 수가는 주야간보호 1.56% 인상을 제외하고 동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됐지만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10년 4553원(보수월액의 0.35%)에서 2011년 4,822원(보수월액의 0.37%)으로 평균 269원 증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2011년도 수가는 주야간보호 수가 1.56% 인상을 제외하고 동결원칙을 견지하여 재정증가 요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시설입소보다는 재가보호를 활성화하고, 재가급여의 중심을 단순 수발 중심의 방문요양에서 주야간보호로 전환하여 인지개선, 재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 등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년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지급금액을 차등화하고, 방문간호에도 원거리교통비 지급안을 마련하여 2011년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야간보호기관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 후 수급자의 사유로 이용하지 않는 일수에 대해 비용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수가 운영에 있어서의 미비점도 개선키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0년 현재 31만명(노인인구 5.8%)으로 2011년에는 34만명(노인인구 6.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인 2009년까지 누적된 수요 등으로 대상자가 빠르게 늘었으나 2010년 들어 대상자 증가추세가 안정화 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초기의 일본, 독일 등 사례도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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