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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 기본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생명나눔 기본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1.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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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생명나눔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대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증하고 이식받을 수 있는 인체자원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간, 심장과 같은 장기 뿐만 아니라 뼈, 피부 등 인체조직, 혈액이나 제대혈 속의 조혈모세포, 그리고 최근에는 줄기세포도 이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체의 기증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인체조직, 혈액, 제대혈 등을 개별법에서 각기 달리 다루어, 각막이나 혈액속의 조혈모세포처럼 현재 법체계 안에서 다루기 힘든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등 장기와 기타 인체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단일화된 법이나 규칙을 따르는 국가가 있는데, 우리도 인체의 기증과 이식의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을 확립해 놓아야, 앞으로 새로운 분야의 개별법들이 새로 생겨나도 서로 상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원희목 의원은 “‘생명나눔에 관한 기본법’은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장기, 인체조직, 혈액, 제대혈을 다루는 개별 법률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법”이라며 “이번 공청회는 ‘생명나눔’의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의 사회자는 국회보건의료포럼 연구책임의원 이정선 의원이며, 연세대학교 김일순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와,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법대), 정양국 교수(가톨릭대 의대, 서울성모조직은행장), 하종원 교수(서울의대, 한국장기기증원 대표), 황유성 원장(한마음혈액원), 김충환 과장(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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