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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관련 Q & A
입원환자 식대 관련 Q & A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11.2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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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관련 인력 현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인력을 익월 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입원환자 식대 신고방법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인터넷신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요양기관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요양기관 종합업무 ⇒ “현황변경관련” 또는 “Hira Plus Web”
    ⇒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 ⇒ 작성 및 저장 후 최종제출

우편신고

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와 첨부서류를 우편 접수
 관련서식: 홈페이지 > 요양기관종합업무 > “심사종합” > “서식자료실”
    > 30.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통보서
 서울지원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14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부 (우 : 100-704)


세부신청방법

운영
현황

 신규개설이나 재개설기관인 경우 필수 작성
 운영형태가 변경된 경우 작성
 위탁인 경우 위탁업소 정보 기재
     ※ 작성후 “저장” 클릭

인력
현황

 영양사, 조리사 있는 경우 작성
    ※ 신규인력은 “신규인력 등록” 클릭후 작성
 영양사, 조리사 퇴사·휴가 신고
    ※ 휴가, 퇴사 신고는 스크롤바 우측으로 이동후 “휴가,퇴사통보” 클릭후 작성
    ※ 휴가신고는 16일이상 연속적 장기 휴가시만 신고
       : 휴가기간 동안은 인력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사자가 전 근무기관 미퇴사시 전 기관에 퇴사신청 요청 후 신고하세요.

구비서류

최종제출

 조리사 신고시 조리사 면허증 스캔 첨부
    “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셔야 제출됩니다.
   “최종제출” 후 접수여부는 “접수내역” 클릭해서 확인


Q & A

Q1) 영양사, 조리사 입사후 언제부터 가산수가 적용할수 있나요?
A1) 영양사, 조리사 입사와 관련하여 산정할수 있는 가산 수가는 직영가산,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등이 있습니다.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의 경우 산정할수 있으며 영양사 입사일부터 산정할수 있습니다. 「영양사·조리사 가산」은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영양사·조리사가 의원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 산정할수 있으며 가산 적용은 전전월 평균 영양사·조리사수를 당월에 적용합니다.

Q2) 조리사 면허증은 입사 신고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A2)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기능분야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발 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식품위생법’ 제53조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조리사 면허증의 면허번호는 발급처별로 동일한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조리사 면허증이 아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조리사 면허번호 및 면허 발급일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리사 입사 신고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Q3) 영양사·조리사가 12일동안 휴가를 가려 합니다. 휴가를 신고해야 하나요?
A3) 영양사·조리사 휴가 신고는 16일 이상 장기 휴가시만 신고하면 됩니다.
휴가시 동 기간 동안은 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4) 선택식단 신고 후 선택식단 가산을 즉시 적용할 수 있나요?
A4) 선택식단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인 경우 산정할 수 있으며 선택식을 최초 제공 또는 변경 제공한 날부터 가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5) 선택식단의 경우 식단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A5) 선택식단은 일반식에 한하여 산정하며,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식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하는 경우 산정할수 있습니다.

Q6) 입원환자에게 식사 제공시 일반식은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A6) 일반식은 일반 상식(산모식 포함), 일반연식, 일반유동식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일반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Q7)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증도 소지하고 있는데 영양사와 조리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할수 있나요?
A7)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8) 영양사․조리사를 주3일 근무하는 격일제나 오전에만 근무하는 시간제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
A8) 영양사․조리사는 상근으로 근무해야 인정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Q9) 영양사․조리사가 입사 후 면허취득시 입사일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9) 입사 후 면허취득자는 면허취득일자가 기준이므로 입사일자가 빠르더라도 면허증 취득일자가 입사일자가 됩니다.

Q10) 영양사가 환자 식사와 원무행정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거나 환자식사가 아닌 원무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식사가산 영양사 수에 포함할수 있나요?
A10) 영양사가 주로 입원환자 식사를 담당한다면 식사 가산 영양사 수에 포함 가능하나, 외래, 원무과등에서 근무하거나 건강검진센터등에서 상담 업무(입원환자 영양상담 제외)를 전담하는 영양사, 교육 전담 영양사 등은 식사 가산 영양사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입원환자 식사 또는 입원환자 영양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는 식사가산 영양사수에 포함)

Q11) 영양사가 위탁 업체 소속인 경우에 식사 가산 영양사 수에 포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
A11)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 영양사 수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청구명세서 서식개정

1. 2010년 10월 1일 이후에는 신서식으로만 청구하여야 하나요?
☞ 신·구서식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단, 구서식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필요시, 차후 약제상한차액을 추가청구 해야 합니다.

2. 2010년 10월 1일 이전 진료분도 신서식으로 청구가능하나요?
☞ 신서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수진자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미기재시 심사불능 됩니다.

□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1. 추가청구 구분자 ‘8’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당초 청구한 명세서에서 약제상한차액만 누락되어 추가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당초 청구한 명세서에서 약제상한차액과 수가, 치료재료 등이 함께 누락된 경우에도 추가청구 구분자 ‘8’을 기재해도 되나요?
☞ 추가청구 구분자 ‘2’로 기재하고 1장의 명세서에 약제상한차액과 누락된 진료내역을 함께 작성합니다.

□ 본인부담액 산정
1. 요양급여비용총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나요?
☞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한다)

2. 의원에서 65세 이상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나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 정액 150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3.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65세 이상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원을 초과하나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 정액 120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심평원 서울지원 운영부 전부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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