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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판결은 정의의 승리, 사법부에 경의”
“임의비급여 판결은 정의의 승리, 사법부에 경의”
  • 의사신문
  • 승인 2010.11.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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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과 관련, 의료계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1심 판결에 이어 `정의의 승리'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대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의료계는 “그동안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수호한다는 신념 하나로 묵묵히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온 의사들이 마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과잉진료를 한 것처럼 오해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169억원 행정처분과 관련, 의사가 환자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를 선택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면 임의비급여로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의료인이 환자 상태,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된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선택했고 이들이 급여나 비급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했다면 임의비급여가 아니라는 논리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의료계는 그동안의 누명을 벗고 억울함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다.

현명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권위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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