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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으로 의료의 질 향상
인센티브 지급으로 의료의 질 향상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11.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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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이 높은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 사망률 감소 등 의료의 질 향상 효과와 더불어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아지고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지난 16일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따라(P4P, Pay for Performance)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전국에 모든 상급종합병원 44개소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3년 6개월간(2007.7∼2010.10.12) 실시됐다. 그 결과 연간 급성심근경색증이 9166건 739억원, 제왕절개분만 2만5623건 344억원(2009년진료분)으로 밝혀졌다.

제왕절개분만은 WHO에서 권장하는 제왕절개 분만율 5∼15%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OECD 국가의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 목적으로 평가했다. 2007년 기준으로 OECD 급성심근경색증은 입원30일 이내 원내 사망률 5.0%, 우리나라 8.1%이고, 제왕절개 분만율은 25.7%, 우리나라 36.3%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적정시간내 재관류 실시율이 사업초기에 비해 12.8%P 향상됐으며, 입원 30일이내 사망률은 1.5%P 감소해 137명 환자의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지역간 의료의 질 차이도 두 배 이상 크게 감소하여 지난해 평가결과 1등급 기관 중 지방소재 기관이 50%였으나, 올해는 9기관 중 7기관으로 78%로 증가했다. 평균 입원일수도 0.4일 감소하여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했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은 1.6%P 감소되어 이는 419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한 효과이다. 그러나 아직도 기관 간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2억8000만원(급성심근경색증 50억원, 제왕절개분만 2억80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평균 입원일수 감소와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로 인한 결과이며, 총 인센티브 지급액 8억57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재정 절감효과는 44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성과가 우수한 1등급 및 등급 향상된 26개 병원에 4억4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급성심근경색증은 13개 병원에 2억5000만원, 제왕절개분만은 17개 병원에 1억5400만원을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1년부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우선 2개 항목대상 종합병원이상으로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아울러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전체 항목(16개, 전체 진료비의 약 34%)을 대상으로 가감지급모형 개발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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