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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당청구기관 명단공개 충격
복지부, 부당청구기관 명단공개 충격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1.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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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오늘(15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3개 기관으로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 등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와 위반행위를 포함해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까지 포함하고 있다. 더군다나 공개기관은 복지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까지 아우른다. 공개기간은 내년 5월 14일까지 6개월간이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이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라고 밝혔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허위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선정하게 된다.

본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대표 1, 언론인 1, 변호사 1, 의약계(3인), 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8년 9월 29일 이후 위반하는 허위청구행위부터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공표는 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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