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27 (목)
마이크로소프트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재고 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재고 필요
  • 의사신문
  • 승인 2010.11.15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확대되자 이에대한 일선 병의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MS는 최근 지난 3년간 SW구매내역이 적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 중소병원 300개를 대상으로 법무법인 사무소와 공동으로 AP(Antipiracy) 공문 및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구매권고형의 1차 공문으로 적절한 회신이나 구매를 유도하고,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2차 내용증명을 발송,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한국MS의 방침이다.

물론 병의원들이 불법사용이 아닌,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러나 그동안 거의 관행적으로 사용되다 시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차후 단속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소프트웨어 업체와 의료계가 상호 적대적인 아닌 상호 협력, 발전해 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