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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진, 부실 퇴출하고 수급자 확대
국가건진, 부실 퇴출하고 수급자 확대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1.1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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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최초의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발표

앞으로 국가건강검진기관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결과에 따라 부실 기관은 퇴출될 예정이다. 2012년부터는 의료급여수급권자 74만명에게도 일반건강검진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2009년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제1차(2011~201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1980년에 시작하여 영유아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의 도입으로 성장해온 국가건강검진은 사후관리 부족, 일부 부실검진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이 국가검진을 ‘믿을 수 있고, 필요한 검진’으로 인식하고, 그간 검진에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검진을 받고, 적절한 사후관리 까지를 연계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기관의 질 관리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검진과정에 대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기관 지정조건에 미달하게 검진하는 등 부실 검진기관은 퇴출하는 반면에, 우수 검진기관은 국가 인증제를 도입, 국민들이 우수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암검진기관에 대하여는 초음파진단기, 위장·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한 강화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내시경, 영상의학, 병리, 진단검사 정도관리(quality control)가 100%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010년 현재 정도관리는 70% 수준이다. 일반건강검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왔던 출장검진은 2013년부터는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국가 인증 검진기관만 출장검진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일반건강건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의료급여수급권자도 20102년부터 대상에 포함되며, 언어소통불편으로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다문화가정, 이동불편에 따라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인 등은 좀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2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등) 74만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 167만명에 대해서는 영유아검진, 학생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검진, 노인검진(지자체) 등을 실시중에 있으며, 이중 일반건강검진이 빠져있어 다른 건강보험가입자와 동등한 기준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120만명에게도 2011년부터 예산 56억원을 투입해 자궁경부암 검진을 새롭게 지원된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서비스(강화)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번역서비스를 현재 5개에서 2015년 10개 국어로 확대하며, 평일 검진을 받기 어려운 수검자를 위해 공휴일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범부처 최초의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동 계획을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국가건강검진이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사후관리, 조기치료를 통해 고령 사회 급격히 증가하는 질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검진의사회 이재호 정책 부회장은 "개원가 입장에서 정부의 주기적 질관리 평가 계획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 말하며 "개원가의 현실을 감안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하여,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검진의사회가 충분한 서전 협의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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