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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범위외로 투여된 대장내시경 검사시의 전처치용 약제
허가사항 범위외로 투여된 대장내시경 검사시의 전처치용 약제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11.08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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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린액오랄’, 대장내시경땐 요양급여로 청구 안돼

Q) 솔린액오랄을 대장내시경 검사시 전처치용 하제로 투여한 후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솔린액오랄은 식약청장 허가사항(효능·효과)이 ‘변비시 하제’이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시 전처치용 하제’로 투여하거나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사항이 ‘대장내시경 검사시의 전처치용 하제’에 해당하는 약제의 경우는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솔린액, 콜론라이트산, 코리트에프산, 콜크린에스 등)

■ 관련근거
△ 식약청장 허가사항(효능·효과)
  ○ 솔린액오랄 : 변비시 하제
  ○ 솔 린 액 
 : 1. 변비 2. 외과수술시, X-ray 조사시 및 내시경검사시의 장세척 3. 수술후 배변보조 또는 바륨배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유효성등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의약품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으며,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다.

 ■ 착오청구 사례 : 대장내시경 검사시 전처치용 약제를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 (50세/남)

 질병명 :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기타 명시된 기능적 창자 장애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분

1회
투약량

1일투여
횟수
(일투)

총투약
일수
(총투)

결과

설 명

결장경검사

1

1

1

인정

  솔린액오랄은 식약청장 허가사항이
  ‘변비시 하제’이나,
 「대장내시경 검사시 전처치 하제」
  목적으로 투여하여 심사조정

솔린액오랄

100ml

1

1

허가사항외로 조정 (C)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송인애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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