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솔린액오랄을 대장내시경 검사시 전처치용 하제로 투여한 후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솔린액오랄은 식약청장 허가사항(효능·효과)이 ‘변비시 하제’이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시 전처치용 하제’로 투여하거나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사항이 ‘대장내시경 검사시의 전처치용 하제’에 해당하는 약제의 경우는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솔린액, 콜론라이트산, 코리트에프산, 콜크린에스 등)
■ 관련근거
△ 식약청장 허가사항(효능·효과)
○ 솔린액오랄 : 변비시 하제
○ 솔 린 액
: 1. 변비 2. 외과수술시, X-ray 조사시 및 내시경검사시의 장세척 3. 수술후 배변보조 또는 바륨배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유효성등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의약품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으며,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다.
■ 착오청구 사례 : 대장내시경 검사시 전처치용 약제를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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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 (50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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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기타 명시된 기능적 창자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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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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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회 |
1일투여 |
총투약 |
결과 |
설 명 |
결장경검사 |
1 |
1 |
1 |
인정 |
솔린액오랄은 식약청장 허가사항이 |
솔린액오랄 |
100ml |
1 |
1 |
허가사항외로 조정 (C) |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송인애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