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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이의신청 매년 증가
건강보험료 이의신청 매년 증가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11.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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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이 2005년도 947건, 2006년도 1189건, 2007년도 1579건, 2008년도 1883건, 2009년도 2510건, 2010년 9월 현재 21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2010년도 3/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 제기 건이 3/4분기에 606건으로, 2009년도 같은 기간 601건에 비하여 5건, 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이의신청 606건 중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6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건(13.4%)이 증가했다. 이는 일용 등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고액의 지역보험료 회피 방지를 위한 최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취득 및 상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건보공단은 분석했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등 이용 관련하여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10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건(5.9%) 증가했으나,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3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건(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4분기에 처리완료된 건은 59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65건 대비 72건(10.8%) 감소했다. 결정한 59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44건(7.4%), 기각 356건(60%), 각하 84건(14.2%), 취하 109건(18.4%)으로써, 인용률은 전년도 같은 기간 7.4%(49건)와 동일하나, 취하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 13.2%(88건) 보다 5.2% 증가했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5.8%(153건)에 이르고 있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실질 인용률(20.6%)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할 것”이며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도개선하는 등,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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