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50 (목)
전공의 진료참여에 동의서 요구는 환자에 불이익
전공의 진료참여에 동의서 요구는 환자에 불이익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10.29 0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는 전공의 진료실 출입 동의와 관련, 오늘(28일) 성명을 통해 “진료 필수 요원인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있어 환자 동의서를 요구하는 법은 오히려 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학회는 “전공의의 진료 참여 동의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예측 외의 상황이 드물지 않은 진료 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뿐 더러 추가적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선진국 등 세계적인 예를 보아도 진료 필수 요원인 전공의가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진료하지 안하는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부인과 전공의의 진료실 출입 동의에 관한 문제는 비단 산부인과 전공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문과목의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를 포함한 전체 의사에게 관련된 것으로 의료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환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문제 제기”라고 규정했다.

의학회는 “법과 규정 이전에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동시에 현 국내의료 환경에서 종합병원 진료의 필수요원인 전공의의 진료 참여, 수련 교육의 기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환자 진료에 있어 프라이버시(사생활 등 개인 영역 보호권)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 사항”이라고 밝혔다.

의학회는 그러나 “환자의 정보 형태의 변화, 연관 진료 분야 참여 확대에 따른 의료 형태의 변화, 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 수준의 변화 등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와 방법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이에 부응하고자 계속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현재도 환자를 담당하지 않는 의료진이 환자의 민감한 부분이 노출된 환경에 진입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그 범위와 수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의료 내외의 환경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러한 윤리 규정은 세계적으로 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자의 동의를 통하여 규제하지 않는다.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환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프라이버시에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이는 존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공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의료에 있어서 일반적인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문제이다. 전문의라 하여, 또는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이라 하여, 불필요하게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며 이는 기본적인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이라며 “법과 규정 이전에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하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학회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기도 하지만 종합수련병원에서는 필수 진료 요원이다. 전공의는 엄연히 의료법에 의거 진료할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유한 의사이며 수년간 특히 최근에 집중 교육을 받아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의보다 어느 면에서는 통합적인 현장 지식과 능숙한 술기를 보유한 ‘훌륭한 의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의료의 앞날을 책임질 젊은 의사들은 고급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 진료에 참여함으로써 양성된다”며 “전공의의 진료 참여는 필수 사항으로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환자를 마루타로 취급하였다는 표현은 국민에게도 의사에게도 모두 수치스러운 표현이며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김기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