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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다
낙태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다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2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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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로든 안락사 허용 않돼"

이영애 의원 주최-'생명윤리와 자기결정권' 토론회
낙태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없으며, 낙태와 말기 암환자의 안락사는 어떤 형태로든 허용되서는 않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27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생명윤리와 자기결정권’ 토론회를 주최한 이영애 의원의 주장으로, 이 의원은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하는 결정은 자기결정이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 의원은 “생명윤리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상관관계를 고민할 때 ‘난자와 장기매매도 허용해야 되는가? 대리모는 어떠한가?’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정은 자기결정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인간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생명윤리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한 이화여대 최경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안은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 존중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자율성의 존중이란 허울 좋은 미명하에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 존중이 아니라, 서구에서 개발되어 온 이데올로기만 재생산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이 최 교수는 “생명윤리의 문제에 직면하여 타인의 자율적 행위나 선택을 존중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가 도덕적 반성을 거쳐 내린 결정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연명치료를 포함하여 어떤 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이아 가족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서울아산병원의 고윤석 내과계중환자실 실장은 자율성 보장의 방식으로 권장되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고 실장은 “인공호흡기치료를 하면 생존 가능성이 높은데, 환자가 건강할 때 중환자실에서의 연명치료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향서를 작성했다 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말기환자아게 정형화된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야만 연명치료 중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환자의 연명치료에 유보나 중지에 관한 결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법조계 출신인 이영애 의원의 배경을 뒷받침 하듯 총 세 명의 발표자 중 두 명이 법학과 교수로 채워졌으며, 의료계 인사로는 서울아산병원의 고윤석 내과계중환자실 실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좀처럼 낙태문제 관련 토론회에 얼굴을 보이지 않던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하는 뜻밖의 모습을 보였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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