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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 확대 (7월 1일 진료분부터)
진찰료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 확대 (7월 1일 진료분부터)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10.26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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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이상 진료한(점심시간 포함) 후에 야간가산대의 시간에 진료를 하는 경우에, 진찰료(조제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심사청구서의 ‘차등수가청구액’ 란(차등지수)의 경우도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진찰횟수)를 제외한 후 기재토록 개정되었다. 또한 요양기관이 해당 진료일자에 진료를 개시한 시각이 아닌 문 여는 개문시각 기재를 위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이 신설됐다. 단, 24시간동안 문 여는 요양기관은 개문시각을 ‘0’시로 기재한다.

※ 개문시각 / MT032 / ccyymmddhhmm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및 제15장의 규정에 의거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 해당 진료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한다.

△점심시간을 포함한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야간시간대의 진찰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의과, 치과,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외래명세서 중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 진찰료 코드 중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개문시각을 기재하는 경우 진찰료 특정내역 야간가산(JS010)에 야간가산 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차등수가 야간진료 적용 제외되는 진찰료는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 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토요일 4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지는 야간 진찰료가 해당된다.

※ 야간가산 시간 :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공휴일은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이다.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는 평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18시∼19시에 발생한 진찰료이다. → 이것은 맨 마지막 내용과 중복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개문시각은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가 해당[평일 18시 이후(1일 8시간), 토요일 13시 이후(4시간)]된 경우의 명세서에만 기재한다.

△평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이나, 8시간 진료시간과 야간시간대가 중복되는 18∼19시에 발생한 진찰료는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이다.(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대상이 아님)

△오전 8시부터 오후 19시까지(11시간) 진료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는 평일 1일 8시간 이상 진료한 경우로 08시∼09시 및 18∼19시에 발생한 진찰료는 제외한다. 또한 24시간 진료시 8시간 초과 진료분 중 18시∼익일 09시에 발생한 진찰료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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