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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늘려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늘려야 한다”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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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인 법정 국고지원비율 상향돼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예측되고 있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심지연)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의 쟁점과 과제’라는 현안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14%인 법정 국고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 제고와 이를 둘러싼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관련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고, 각각의 대안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놓았다.

특히 ‘건강보험 하나로 논의 등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보고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보험료 1만1000원 인상으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이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을 매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 시민운동은 국민 건보료 인상을 통해 건보 재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자는 것이 요지다.

최근 정치권 내에서 각 당의 보건의료정책 안에 공식적으로 반영된바 있다. 이 운동과 각 정당의 정책은 공통적으로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 개선과 민간의료보험 관리․규제 등을 의료부문 개혁의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낮출 것을 제시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에 따른 부담을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보장성 수준을 높이는 첩경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인지, 보험료 인상 효과가 보험급여율 향상으로 직결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1000원 추가 납부가 현행 보험료를 37% 가까이 인상하는 것이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보장성 강화 논의는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가입자와 사용자 및 정부 부담의 비율을 어떤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각 부담 주체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보다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 관리에 대한 원론적 수준에 그친 논의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보험료 인상 등 비용 분담을 통한 보험재정 확충과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보장성 제고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데 인식의 합일점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험재정 적자가 예측되고 있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기금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에 대응하여 현재 14%인 국고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급여 확대 차원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보험료 체납으로 사실상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70만 명 ‘생계형 체납자’들의 피보험자 자격 회복과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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