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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 동시에 시행한 경우의 청구 방법?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 동시에 시행한 경우의 청구 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10.22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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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같은 날 외래에서 무릎부위에 관절강내주사를 실시하고 어깨에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

A1) 각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날 무릎과 어깨에 각각 관절강내주사와 물리치료를 실시하더라도 주된 치료인 관절강내주사만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금액이 적은 물리치료는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10호(2008.10.1 시행)


Q2) 국소주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A2) 국소주사란 인체의 일부 해당 병변에 주사하는 것을 말하며, 종류에는 관절강내주사,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이 있습니다.

관절강내주사 (Intraarticular Injection)
: 관절염 환자에게 바늘을 관절에 정확히 삽입한 후 필요한 약제를 주입하는 행위

신경간내주사(Perineural Injection)
: 신경근병증 환자에게 압통부위를 정확히 확인 후 필요한 약제를 주입하는 행위

T P I (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을 정확히 찾아 생리식염수나 국소마취제 증을 통증유발점에 주사하는 행위

신경차단술(Nerve Block)
: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찾아 필요한 약제를 주입하는 등 신경을 차단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행위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10호(2008.10.1 시행)

 ■ 착오청구 사례 :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등을 동시에 시행시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 (63세/여)

 질병명 : 무릎 관절염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 분

1회
투약량

1일투여
횟수
(일투)

총투약
일수
(총투)

결과

설 명

관절강내 주사
마9 (KK090)

1

1

1

인정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목적의 중복진료로
 보기 때문에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하고 나머지
 1종은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함.

물리치료
(예:표층열치료)

1

1

1

전액본인
부담으로
조정 (E)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4부 하미경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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