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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양승조 의원 강력 규탄
대전협, 양승조 의원 강력 규탄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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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망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지난 19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발언을 두고 ‘망언’이라 표현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1일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일 양 의원이 국정감사 중 “아무리 병원 의사 앞이고 진료 목적이더라도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임에도 불구, 임산부나 환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 3자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전협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변호사이자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으로, 국민을 대변하고 보건정책을 이끌어가는 전문가로서의 위치가 의심스러워지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는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의사인데, ‘제멋대로’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의료 행위는 의료법과 각종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것을 법률 전문가인 양의원이 모르지 않을텐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과연 사실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진료를 위해 환자가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진료 과정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감정적 변화에 대해 고려하고, 이를 진료에 반영하는 것은 의사의 개별적 능력이며 의료윤리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비상식적이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진료 행위에 대해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의료법 19조, 의료법 시행규칙 27조 뿐 아니라 형법상의 수많은 조문을 통해 보장되고도 설명했다.

대전협은 “환자가 느끼는 감정만을 들어 추가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섣불리 주장하는 것은 법률만능주의의 발로”라고 말하며 “대면진료의 중요성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다년간 보건복지위에 몸담은 양 의원이 ‘제멋대로 드나든다’고 폄훼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공의는 살인적인 업무와 저급여,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 산부인과 업무에 종사하는 전공의의 노고를 북돋워주지는 못할 망정, 마치 이들을 저급한 범죄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한편 양 의원은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에 수련의 또는 제 3자가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이르면 이달 중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진료시 의료 관계자 외 출입은 엄격히 제한하고 교육목적에 한해 수련의 출입을 허용하되 사전에 서면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입법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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