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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불법예방접종 근절 앞장
서울시의사회, 불법예방접종 근절 앞장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0.10.19 0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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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재발하는 불법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나현)는 최근 모 병원이 보건소 신고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출장 인플루엔자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해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반했다고 밝히고 이 병원을 단체예방접종 및 보건소 미신고 실시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3항(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88조에 의거) : 제3항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별기준 가목 17호에 의한 자격정지 2개월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위와 같은 병원의 경우는 “보건소에 미신고로 출장단체예방접종을 시행했으므로(단체예방접종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가을철 환절기를 맞아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때에 여러 기관에서 출장단체예방접종을 시행하려고 해 전직원들이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나현 회장은 “단체예방접종은 전형적인 후진국의 의료행위임에도 매년 성행하고 있는 것은 단체예방접종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밝히고 “신고제로 되어 있는 제도 하에서는 매년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아도 실효성이 미흡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진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는 단체예방접종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접종대상자들을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의사의 치밀한 문진과 사전진찰이 간과될 수 있다 △백신보관을 위한 적정온도(냉장보관3℃)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출장단체 접종시에는 일정한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작용 확률이 높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대상자에게 접종해야 하므로,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접종부위에, 정확한 접종방법으로 접종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단체접종시행기관이 철수한 당일 날이나 다음날, 열이나 기타 부작용 발현 시 적절한 진찰과 치료를 받기 어렵다 등을 지적했다.

또한 △단체접종 시행 기관에서는 그 지역 접종대상자 개개인의 평소지병이나 특이체질들을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 접종 시 부작용 발현빈도가 높을 수 있다 △만에 하나 쇼크와 같은 응급을 요하는 접종부작용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못할 수 있다 △출장단체접종 시 대상자의 인적상황, 접종부위, 접종량, 접종방법, 백신로드번호 등의 기록소홀과 접종대상자의 상태 및 진찰소견의 기록소홀 등으로, 접종사고 발생 시 책임한계가 불명확하여 적절한 보상과 대처를 하기 어렵다 등을 이유로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승진 의무이사는 근절 대책으로 백신 제조 제약사 등에 △불법단체예방접종기관(종교단체 및 기타 의료기관) 백신 대량공급 방지 △수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영업사원(일명 프리랜서) 백신공급 저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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