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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복처방 급여제한, 합헌
의약품 중복처방 급여제한, 합헌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18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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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해서 처방했을 시에 예외 사유일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홍모씨 등 의사 10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가 의사의 진료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홍씨 등 청구인은 복지부가 2008년 중복처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자 헌법소원을 청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의약품을 중복해서 처방했을 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처방의 합리적 제한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장기출장을 가거나 약제가 변질한 때 등 중복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의약품의 과·남용 억제를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 공익을 고려하면 해당 고시가 홍씨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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