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장례식장내에 화장로(시체 또는 유골 연소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화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10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화장시설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요건은 △의료기관 안에 개설되어 있는 장례식장이 아닐 것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된 장례식장일 것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주거 등 생활환경을 해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장례식장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외곽에 설치된 전문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One-Stop형 화장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의 접근성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사설 화장로에 대한 비용보조 근거도 마련하여 사설 화장로의 설치ㆍ촉진을 장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화장시설 설치의 촉진․확충으로 화장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선진 화장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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