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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위법성 존재"
"세무검증제, 위법성 존재"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18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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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등 일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세무사에게 소득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한다는 이른바 ‘세무검증제도’는 현행법에 위배되는 동시에 위헌성마저 갖고 있는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오늘(30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민주당) 주최로 개최된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주관·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토론회서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제기한 내용이다.

이미현 부협회장은 세무검증제도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지적했다. 우선 정부의 권한인 세무신고검증권한을 민간 세무사에 위탁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상사업자를 선별적으로 선택(의사, 변호사 등)하는 것에 대한 위헌성을 설명했다. 세무검증대상 사업자를 특정 직업군내의 일정수준(직적년도 소득 5억원 이상인 자) 이상의 고소득자로 한정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려면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부협회장은 “특정 직업군의 고소득자 탈루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또는 그 직업군내의 상대적 저소득자에 비해 월등 높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세무검증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무검증 대상 직업군은 최근 수년간 도입된 △신용카드 가맹의무화, △사업용 계좌개설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도입 △위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 △전자세금계산사 발급의무자 확대 등 전방위적인 규제도입으로 소득파악률 및 수입액의 검증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이들만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의무와 불이행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협회장은 “전문직 사업자인 세무사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당연히 검증대상에 포함되야 하고, 세무사가 성실한 세무신고를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정부는 세무사를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하며 “유독 세무사에게만 특혜를 베풀면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국세행정의 매우 중요한 업무인 세무검증은 국세청의 1만 여 공무원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 못박으며 “세무사에게 국세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에 대해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본 제도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심사를 하기 전에 토론회를 통해 여러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토론회 주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장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세무검증대상자를 불성실한 소득신고자로 간주 △헌법에 보장된 조세평등의 원칙 위헌 △국가고유책무를 민간에 떠넘긴 행정편의적 발상 △현재도 경영애로를 겪는 의원급에게 가혹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무이사는 정부가 세무검증제도를 즉각 철회하거나, 불가피하게 도입한다면 법인을 포함한 전체 업종에 대해 모두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세금을 탈루하는 집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경영상 어려움이 심각한 1차 의료기관의 육성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관련 단체나 기관에 의견 조회나 정책 간담회 등의 사전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세 원칙에 의거한 철두철미한 검토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세무검증제도는 정부가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 제도로, 대상자는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학원, 예식장, 골프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 현금 수입이 많은 사업자 중에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이 넘는 소득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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