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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에 호스피스→18억 절약
말기암환자에 호스피스→18억 절약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18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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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30%가 완화의료(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게 되면 연간 약18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13일 오후2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완화의료 제도의 발전적 논의’를 주제로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재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순희 복지부 암정책과장은 말기 암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완화의료 제도화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순희 과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암관리법’의 전부개정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완화의료전문기관 구비서류 신설 △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철회 등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신설 등을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마련해놓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과장은 “암성통증으로 고통받는 말기암환자의 부적절한 의료이용행태가 만연하는데다가,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는 전체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사망 전 2개월에 소비하는 등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완화의료제도가 암관리법 내에 규정된 것에 대해 “암환자에게만 완화의료를 제공할 것이냐는 비판보다는, 이를 시작으로 더욱 확대·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08년 9월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인력, 시설, 장비)을 만들고 현재까지 전국 41개 병원(병상 653개)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여기에 내달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되는 암관리법 개정을 통해 완화의료 제도의 법제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마련한 완화의료 제도에 대해 국립암센터의 김열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은 “완화의료의 역할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김 과장은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해야할 사업을 법적으로 명시해 사업의 추진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는 완화의료지전기관의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의견을 개진했다. 일반적으로 완화의료의 경우 진료비 수준이 미리 정해진 일당정액제를 적용받는데, 국내 의료기관은 진료한 만큼 보상받는 행위별 수가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완화의료지정기관에 대해 어떤 형태와 수준으로 건보급여를 지불할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암관리법에 포함된 완화의료전문기관 인력 및 시성·장비 기준은 △의사 또는 한의사: 연평균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3명은 입원환자1명으로 환산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 △사회복지사: 상근 1인이상 △자원봉사자 20병상당 1일 3인이상으로 두고 있다.

각국의 완화의료 지불제도는 영국과 프랑스가 본인무료, 미국, 일본, 대만은 일당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상환자의 경우 대부분 말기환자로 정하고 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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