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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우려의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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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내일(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가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을 투명화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하게 된다.

종전의 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금액) 내에서 병원․약국 등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받았으나,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해 실효성이 낮았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이를 개선하기위한 것으로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하여,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환자 역시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수록 본인부담액이 경감된다.

이처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공급 프로세스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탓에 올해 제약시장 최대 변수로 지목되어 왔다.

기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측면이 강해 성공적인 안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과 병원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약을 구입하면 그 차액을 인센티브로 돌려받아 약가 거품이 빠지고 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 계획 초기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약 3~5년간 매년 5% 내외의 약가인하 요인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렇게 발생되는 약가 인하액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정착되면, 병원․약국 등이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약품 구입금액을 투명하게 신고함으로써 유통투명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약산업 구조가 불법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경쟁 구조에서 R&D 중심의 제품경쟁 구조로 재편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

하지만 정부의 청사진과는 달리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부정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는 현행 품목 간 가격경쟁이 차단되어 있어 시장기능이 작동될 수 없는 약가결정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가운데, 동일 품목에서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오히려 고가약의 처방을 늘릴 것이며, 전체적으로 약품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또한 “본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인하경쟁을 몰고 올 것이며, 수익 저하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함으로써 제약사들은 신약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실시하면서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급기관이 제출하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병원․약국 등의 청구내역을 교차 분석하고, 과학적 통계분석기법인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하여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다.

분석 결과 이상이 발견되거나,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가격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공정행위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식약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정부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 시행 후 진료비 지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즉시 대응체계(시장형 실거래가 상황관리단)를 가동한다.

상황관리단에서는 진료비 청구․심사 등에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문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의약품 공급내역 신고현황, 청구현황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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