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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서민의료대책 논의
비현실적 서민의료대책 논의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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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4300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며, 기금의 대부분인 3700억원을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오늘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서민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토론회(주관·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이 주장한 내용이다.

신 연구실장은 건보재정으로 충당하지 못한 600억원은 민간단체가 의료복지공동모금회를 운영해 300억원을, 복권기금을 조성해 300억원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마련한 의료안전망기금은 실업, 파산,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나, 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에게 지원해야 하며, 대상자 심사는 지자체나 보건소 또는 건보공단 지방사무소가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실장은 이어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보재정 충당분에 대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 교수는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안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국내 의료급여제도는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제도이고, 긴급(의료)지원제도까지 두고 있는데 자꾸 제도와 기금을 만들어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교수는 “재원조달의 대부분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마련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못박으며 “효율화를 통해 절약된 자금은 건보와 의료급여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연구실장이 주장한 별도의 의료안전망 기금은 그 지원대상을 보험료체납자나 과부담 의료비로 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내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경애 대표 역시 “의료안전망의 주 재원인 건보와 의료급여를 통해 3700억원이라는 재원의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올해 건보재정의 예상 적자액이 1조4000억원인데다가, 설사 재정안정을 달성하더라도 보장성 확대에 쓰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안전망 기금은 국가 예산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병호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서민의료복지 증진 방안에 대해 △보험체납자를 줄여 실질적인 전국민건강보험 시행 △필수진료범위 정해, 범위내 충분한 보장성 확보 △장애인가구나 노인가구 등 특수상황을 고려한 보장성 보완 등을 제시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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