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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절단 사고배상액 대폭 증가
팔,다리절단 사고배상액 대폭 증가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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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를 통해 팔이나 다리가 절단된 환자에게는 현행보다 배상을 늘리고, 반대로 혈관질환이나 허리부상이 생겼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현대의학의 발달과 우리나라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신체장애 배상액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기준은 대법원이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에 맡겨 8개월간 연구한 결과다.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사고를 당하기 전 수입'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한 것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더해서 계산된다. 따라서 신체장애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변동되면 전체 배상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이 마련한 새 기준은 바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하는 신체장애율(신체장애를 입은 정도)과 직업계수(장애가 피해자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대폭 변경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인 의사 얼 맥브라이드가 1936년에 만든 '맥브라이드표'를 근거로 배상액을 산정해왔다.

하지만 맥브라이드가 정형외과 의사였고, 고려대상에 육체노동 직업이 280여개로 한정돼 있는 데다, 1963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후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기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의 새 기준은 먼저 의학의 발달 정도를 우선시했다. 양팔이 잘렸을 때 신체장애율을 75에서 84로 높이고, 두 다리 절단도 58에서 64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팔·다리가 없는 것은 여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척추 부상인 '심한 요추전방전위증'은 신체장애율을 63에서 25로, 관상동맥질환은 75에서 40으로 대폭 장애율을 낮췄다.

척추질환이나 혈관질환에 대한 치료법이 크게 발달해 과거보다는 장애가 덜 남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보청기 성능 발달 등의 이유로 양쪽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의 장애율은 100에서 50으로 크게 낮췄다.

직업계수는 우리나라 표준직업분류에서 정한 1206개 직업을 43개 직업군으로 간소화해서 '한국형' 기준으로 바꿨다.

직업계수에 신체장애만 고려하던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정신장애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손해배상의 대상범위를 더욱 넓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연말부터 최소 6개월간의 시험 적용을 해본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 기준을 실제 재판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47년 전 미국에서 만든 신체장애 배상기준에 따르는 것이 한국적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라며 "배상액이 더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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