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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희귀난치치료제 건보적용
MRI,희귀난치치료제 건보적용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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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가 10월 1일부터 고가의 비용이 드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희귀난치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 염증성 척추병증 및 척추골절 등 척추질환과 골수염 및 인대손상 등 관절질환 진단시 MRI 검사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기로 결정했다.

과거 MRI 검사는 암, 뇌혈관질환 및 척수손상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척추 및 관절질환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왔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연간 43만8천명에 달하는 척추 및 관절질환 환자가 건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연간 8만5400명에 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 경감을 위해 10월부터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인정 기간(2∼3년)을 폐지,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간경변, 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에 대한 조건 없이 정상범위를 벗어나면 급여를 인정해준다는 결정을 내렸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 치료제인 TNF-α억제제도 급여인정 기간(1년∼4년)을 폐지,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중증건선 환자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빈혈치료제의 경우 만성신부전 환자 가운데 투석 환자만 급여를 인정해주던 것을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도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척추 및 관절질환 진단시 MRI 검사에 대해 1차례만 보험을 적용받게 되지만 이후 새롭게 대상 질환이 생겨 추가 촬영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인정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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