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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1341명_전체 1.45%
연명치료1341명_전체 1.45%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18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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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308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명치료 실태조사 결과, 전체 입원환자의 1.45% 1341명이 연명치료 대상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센터장 손명세)는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308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명치료 및 병원윤리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연명치료 실태조사 금년 7월 22일 현재 응답한 242개소(78.4%) 병원의 연명치료 대상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1.45%에 해당하는 1,341명으로, 말기암환자가 가장 많고(38.1%),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15.6%), 뇌질환 환자(12.3%)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치(256개병원 입원환자의 1.64%인 1,555명)와 비교할 때와 비교할 때 약간 감소하였으나, 질환별 환자 비율(말기암 42.4%, 지속적 식물상태 18.4%, 뇌질환 12.3%)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생명윤리정책센터가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함께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220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명치료중단 관련 인식조사 결과, 의사들이 연명치료를 결정할 때 의학적 측면(66.9%) 이외에도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31.3%)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사전의사 확인 방법으로는 말(19.4%), 글(18.6), 몸짓(18.6), 사전의료의향서 등(16.4%) 순으로 나타나 의료현장에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문화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환자실 근무 의사들이 대부분 지난해 9월 의료계가 발표한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28.8%) 알지만 사용하지 않았으며(44.2%), 연명치료중단의 결정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는 응답 병원(193개소)의 71.5%인 138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는 등 설치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내 병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는 3년간 년 평균 1.7회에 불과하고, 위원도 대부분 기관 내부인력(의료인 및 관리직원 등) 중심(95%)으로 구성되고, 68.8%의 병원에서는 외부위원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명윤리정책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병원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중단 의사결정 등에 있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운영지침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 오후 2시 연세의대 대강당에서 병원윤리위원회 표준 구성‧운영 지침서 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오늘 공청회에서 향후 병원윤리위원회가 수행할 기능(사례 상담 및 자문, 교육, 정책개발 및 심의 등)과 구성안(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종교인 등 다양한 위원 포함),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교계·의료계·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손명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장은 “이번 공청회가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합의를 정리할 뿐 아니라 생의 마지막 시기에 환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를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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