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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못받은 과징금 340억
복지부, 못받은 과징금 340억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18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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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가 지난 5년간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아야할 건강보험 과징금의 83%를 징수하지 못해 액수로만 3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올 해 6월말까지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미징수액이 무려 3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 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국공립병원인 경우 또는 정지 기간이 100일 이하인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이 지난 5년간 총 409억원이고 이중 83%에 해당하는 304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미수납내역에 대해 납부기한 미도래(26억 1200만원), 압류 중인 기관(48억 5800만원) 및 집행정지기관(136억 90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복지부는 재산 조회나 현장 실사를 통해 경영 악화로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되, 제도를 악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업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과징금 미납기관을 미납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7년 이상 장기간 미납한 기관이 5개소(2180만원)이고, 3년 이상 미납한 의료기관도 22개소(13억 5331만원)로 나타났다. 또 과징금을 미납한 의료기관 중 59개소(26.6%)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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