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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문헌활용지침 마스터』국가인정 자격사제도 공식인증
『근거문헌활용지침 마스터』국가인정 자격사제도 공식인증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10.18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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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근거문헌활용지침(Evidence Based Review Manual, EBRM) 마스터』가 지난 달 고용보험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근거문헌활용지침(EBRM)이란, 의사결정시 근거중심의 과학적 정보제공을 위한 문헌 분류, 검색 및 게재방법 등을 실무수행이 가능토록 표준화한 심평원 고유의 문헌게재 매뉴얼이다.

근거중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내부직원 전문역량 강화 목적으로 2007년부터 제도를 도입한 후 년 1회 지속적으로 마스터를 선발해 왔으며 현재 총 13명을 배출했다.

2006년부터 매년 3회 이상 근거문헌활용지침에 대한 교육을 기본 및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개설하고 내부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직원은 누구나 마스터 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 마스터는 직접 작성한 회의자료,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등 근거문헌수록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우수하고 사용능력이 뛰어난 자를 자체 선발한다.

한편 마스터 자격을 취득하면 다양한 사내 인사상의 혜택이 주어지며, 선발된 마스터는 근거중심의 기준 검토 및 심사·평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서내 멘토 역할 등을 담당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내자격을 활성화 하여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의약학적 근거와 법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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